인사는어려워 2014.03.31 11:12

안녕하세요, 이번 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가 애매모호해서 이 점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희는 소규모의 제조업체 입니다.

저희는 연봉이 기본급+정기수당(전 직원이 동일하게 매달 받는 수당)+정기상여금(50%씩 5번, 총 250%지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산정시에는 이 모든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집어넣어 산정을 해왔습니다.(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수당은 당연히 제외)

그런데 이번에 저희 직원 중 하나가 출산휴가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면서 기존 계산법대로 통상임금을 계산해서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전화해서 하는 얘기가 정기상여금(250%지급분)을 통상임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 취업규칙에 규정된 정기상여금에 대한 문구 때문입니다.

저희 취업규칙에 정기상여금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기상여는 각 명절 및 여름휴가 상여의 성격으로 월급여의 각 50%씩 구정, 5월, 하기휴가, 추석, 연말에 지급한다.(총 250%) 상여금의 특성상 명절 및 휴가 상여의 성격이므로, 상여금 지불전의 퇴직자 또는 장기무단 결근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얘기는 상여금의 특성이 명절 및 휴가 상여의 성격이므로 통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 입니다.

즉, 만약 이 정기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만약 이 사람이 퇴직했을 경우, 퇴직한 날짜까지 근무했을시에 받아야 할 정기상여금을 계산해서 부족할 시 추가 지급을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의 경우 만약 재직자가 상여금이 지급되는 달에 근무를 하고 있으면 상여금을 주고, 만약 상여금이 지급되는 달에 근무하고 있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퇴직하는 순간, 그동안 일한 만큼 정기상여금을 일한 날수로 계산해서 정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저희의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저희가 퇴직연금을 계산할때도 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으면 안되는 건가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퇴직연금에 넣어줬는데, 지금부터는 퇴직연금에 들어가는 통상임금 금액이 줄어들어 근로자들에게 손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법은 어떤가요?

취업규칙은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갑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받는 보조금 신청시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하는 통상임금은 이 정기상여금을 뺀 금액으로 산정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퇴직금(퇴직연금)을 산정해서 줄 때는 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어서 계산해서 지급하여 직원들의 손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즉 외부와 내부적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다르게 가져가겠다는 얘기 입니다..

이 부분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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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31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따라 그동안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되어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등이 재산정 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그 동안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오지 않았던 고용노동부 역시 올해 통상임금지침을 개정하여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시키되 재직자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지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직원의 설명은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지침을 기준으로 설명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노동 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의 견해는 재직자에 한해 정기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정기상여금을 일할하여 지급해야 하며, 해당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근로자를 배려하는 취지에서 통상임금의 산정방식을 이중으로 가져간다는 취지는 십분 이해합니다.

    해당 근로자들과 합의가 된다면 내부적으로 가능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퇴직연금금의 산정기준은 통상임금이 아닌 상여금을 모두 포함하는 평균임금이기 때문에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인지 여부는 무관합니다. 통상임금 아닌 성과상여금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또한 통상임금에서 재직자 기준의 정기상여금을 제외한다는 통상임금 지침에 반발하는 소송이 예상되는 만큼 이의 결과를 지켜 보시면서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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