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스맘 2014.03.31 11:26

안녕하세요


주식매수선택권  약정용역제공기간동안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그기간도 인정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이렇게 되면...

약정용역제공기간 14.4.1~16.3.31

출산 및 육아휴직  15.5.1~16.8.1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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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31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해당 기간에 대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부여시 해당 기간의 인정여부를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스톡옵션등을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사업장이 일반적이지 않은 까닭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정관에 따라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다만, 2년 이상의 재직요건이 스톡옵션 행사 조건으로 되어 있는 만큼 정함이 없다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기간을 제외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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