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jmj 2014.03.31 17:07

현재 3월 1일자로 퇴사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조기진통으로 입원하게되어 1달입원 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2년 사용한 후 퇴직하였습니다.


2011년 11월 4일 : 조기진통으로 갑작스럽게 입원

2011년 12월        : 1월 6일 출산예정으로 출산휴가 중

2012년 1월 6일    : 출산 (쌍둥이)

2012년 2월28일   : 출산휴가 종료

2012년 3월1일     : 육아휴직 시작

2012년 11월 24일 :전라도 광주로 이사 (천안 -> 광주)

2013년 2, 3월경   : 조기복직 제안 - 거절 - 나중에 복직 안 될 수도 있다고 함

2013년 7월           : 사업장이전(등기표시일) (천안 -> 전라도 함평)

2014년 2월 24일   : 육아휴직 종료 예정이나 1주일전까지 회사에서 연락이 없어 복직예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정리하러 회사방문


1. 퇴직금 관련

- 육아휴직기간동안을 퇴직금 산정기간에 반영할 수 없다고 통보를 받았으며,
사장이 사규에 따라 처리할 것이며 지급의사가 없을을 분명히 해서
담당직원에게 사규대로 지급해라 나머지는 노동부 도움으로 받겠다고 하자 퇴직금을 아예 보류 해 놓은 상태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절차를 밟으면 절차가 얼마나 걸리며, 단순 진정 절차만 밟아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휴가직전 3달 중 11월달은 4일날 입원하여 거의 일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때는 병원에 있을 때라 정신도 없고 미처 신경쓰지 못해서 급여가 어떻게 산정되어서 들어왔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연봉계약금액이 기본급과 연장수당이 나눠져있는데 기본급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시 어떻게 반영되는지궁금합니다.


2. 실업급여 관련

- 육아휴직기간 중 저는 천안에서 광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사업장도 천안에서 전라도 함평으로 이전하게되었습니다.

- 휴직기간 중 조기복직 요청이 있었으나 거절하였으며, 그때 복직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으며,
휴직이 끝나기 1주일전까지도 회사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복직 시켜 줄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2월 24일경 인사하러 회사에 갔습니다.
연락이 없어서 복직이 안되는 걸로 알았다. - 자리는 없다. 네가 정 원하면 나중에라도 복직시켜줄 수 있다
이런얘기들이 오고 갔으며, 원만하게 퇴사하는 걸로 처리하기로 하고 퇴직금등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사업장이 이전한 관계로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였고, 실업급여도 신청을 하였습니다.

퇴직금지급 관련 논란이 생긴 후 회사에서는 자진퇴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사유로도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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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01 1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육아휴직 기간의 처리문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정68240-101, 1999.03.09)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구법 제11조제3항)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되며,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인사규정등을 통해 혹은 임의적으로 육아휴직기간을 승진․승급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가 승급․승진에서 누락되었다면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구법 제11조제3항)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도 동일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결과 발생한 임금 차액 등에 대한 청구권은 근로기준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3년 이내에 청구할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전 병원에 입원하여 급여가 줄어든 달의 경우, 귀하가 업무상 질병등으로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 휴업한 경우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3개월의 기간과 총임금에서 빼고 산정합니다.


    2. 실업급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이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를 자발적 이직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진정하시어 고용보험상실신고사유 정정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미지급시 오히려 공세적으로 사용자를 체불임금 미지급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등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어 압박하시는 것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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