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멕 2014.03.31 17:25

퇴직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해서 사장에게 퇴직금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계산을 해보려하는데, 계산하기가 애매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 금액을 알려주세요^^

  2011년 5월 31일 ~ 13년 8월 14일 ; 근무

  ~12년 6월 ; 급여 100만원 / 12년 7월~ ; 급여 110만원

   13년 4월; 급여 80만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주일간 휴무)

  13년 7월 한 달간 사장 측의 사정으로 휴무; 급여로 60만원 받음  → 고용노동부에 알아보니 사용자 측의 문제로 휴무를 했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8월 1일 ~ 14일; 급여 45만원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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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01 1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전 3개월의 급여액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퇴직전 3개월의 급여액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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