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jey 2014.03.31 18:10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기업내 상여금 지급규정이 2개가 있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사무직은 200%, 생산직은 400% 이런식으로 말입니다.

또 하나 위와 같이 상여금규정이 다수일 경우 일률성이 성립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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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01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내용과 업무책임성등 근로조건이 다른 상황이라면 취업규칙등을 통해 상여금 지급규정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일률성은 근로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근로자 집단에게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라면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기술수당의 경우, 기술자격증 소지자라는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동일하게 지급한다면 이는 통상임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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