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뒬 2014.03.31 20:33
2012년 2월 19일부터 2014년 3월 24일까지 일했습니다!
1월 월급 1,618,310
2월 월급 1,631,490
3월 월급 1,772,563
받았습니다 퇴직금 계산해주세요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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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01 1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귀하의 1일 평균임금은 55, 804원입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귀하의 재직일수는 764일로 총 퇴직금은 3,504, 185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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