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랑곰탱이 2014.03.31 22:42

경기도 소재 한방병원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 입니다.
2013년 4월 28일부터 근무했구요
제가 이직을 위해 오늘 2014.3.31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직서에 2014년 4월 28일 그러니까 근무일로부터 1년을 채우고 사직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실 6~8개월 전부터 다른 병원으로부터의 스카웃 제의가 있었고
전 나름대로의 의리를 지친다는 생각에 일년을 채우고 이직하고자 하였구요.
어차피 그만둘거 1년 채우고 퇴직금 및 월차수당 받고 바로 사직서를 제출할 수도 있었으나,
병원에 미리 알려주는게 예의인 것 같고 다른 사람을 찾아볼 시간을 드리고 싶어서 였지요.
근데 오늘 아침 사직서를 냈는데 점심시간도 채 되기 전에 다른사람 구했으니 이번주만 일하고 그만두라는 겁니다.
28일 지나도 사람 못구하면 니가 책임질 거냐고 니가 사직서를 냈으니 경영하는 입장에선 다른 사람을 빨리 구하는게
당연하거고 그렇게 하는게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거라면서요.
이게 맞는건가 궁금합니다.


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대로 퇴직 1개월 전에 딴에는 좋은 마음을 갖고 이야기한건데요.
전 사직서에 4월 28일, 즉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일한다고 명시해 놓았는데 바로 사람 구해놓고 그만두라는거요.
제 생각엔 퇴직금과 월차수당 안 주려고 그러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돼는데요.
이럴때 병원측에서 이야기하는게 맞는건지 전 퇴직금 등등을 그냥 포기해야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저도 나름 정이 있는 곳이라 그냥 평화롭게 해결하고 싶은데
이런 반응이 나오리라고는 상상해본 적 조차 없어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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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01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사직일을 지정하여 사직의 의사를 사용자에게 전달했음에도 귀하가 의도한 사직일 이전에 사용자가 귀하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민법에 따라 기간을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언제던지 자신의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에도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이기 때문에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로 보여지며 수원에 있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구두상을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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