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유두유 2014.04.01 00:16

제가 퇴직금을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2013년1월2일에 입사하였고 2014년 4월4일날 퇴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집안 사정상 사대보험을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습기간이 2개월 있었고 3월에 근로 계약서를 썼어요

그런데 근로 계약서에 적혀있는건

1)수습기간(2개월)제외하고 이후 십삼개월후에 퇴직금을 주겠다. (5월30)일에지급

그전에 퇴사하면은 지급 못한다고 적혀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궁금한게 저는 일한지 일년이 지난건데, 근로 계약서가 이러면 저는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그리고 또 궁금한게 왜 수습기간2개월을 제외해도 삼월달 부터인데, 그럼 일년이 지난거인데,왜 일년이 한참지난 5월30일날퇴직금을 준다고 하는걸까요? 근로 계약서 자체가 이상한거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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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02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기간 동안 정규직 사원과 동일한 시간에 출퇴근 하였고, 상급자의 결재를 받는 등 상사의 근무감독하에서 정규직 사원과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수습기간 동안에도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도 당연히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광주지방법원 2002가단 1180, 2003. 4.18)


    근로기준법 제 28조에 따른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역시 행정해석(근기01254-21592, 1985.11.29)을 통해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의 임시직, 혹은 수습사용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통해 13개월을 근무해야 퇴직금을 주겠다 했으며 이에 대해 귀하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이는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일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근로계약인바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수습기간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하거나 고속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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