즌영 2014.04.01 09:46
병역특례로 대체복무를했습니다
2012년1월1일~2014년3월20일까지 근무를한거지요
근데 회사행정처리를잘못하여 9일가량 더일을하게됩니다.
21일부터 현재까지는 일을안하고있구요 아직 퇴사처리도안되어있습니다
다음주 부터일한다고쳤을때 21일부터 다시일시작하는날전까진 후뮤로받아지나요?
그럼 퇴직금 계산할때제가손해아닌가요? 일부러퇴사전에 주말까지 3개월동안 빡쎄게했는데 이렇게되며 중간에 쉬게댄거 어떻게처리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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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02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기능요원(병역특례)의무 복무기간과 상관없이 퇴직금은 실제근로일에 대해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기록등이 있다면 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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