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네이 2014.03.28 14:01

연월차수당에 대한 문의 를 드립니다.

2008년 3월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월차 수당을 한번도 못 받았습니다.

전체 지급받아야하는 연월차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제도가 많이 바뀌어서 헷갈립니다. 2011.7월에 주40시간 근로사업장이 되었습니다.

연월차는 하루도 사용한적이 없습니다.

연월차수당일수를 몇일 청구할수 있습니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31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청구권은 3년 이내의 부분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1. 2009.3.1~2010.2.28- 15일. 2011.3.1 연차수당 발생.

    2. 2010.3.1~2011.2.28- 15일. 2012.3.1 연차수당 발생.

    3. 2011.3.1~2012.2.28- 15일. 2013.3.1 연차수당 발생.

    4. 2012.3.1~2013.2.28- 16일. 2014.3.1 연차수당 발생.

    5. 2013.3.1~2014.2.28- 16일. 2015.3.1 연차수당 발생.


    아직 발생하지 않은 5번 기간을 제외하고 지금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 미지급된 연차수당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 1 2014.04.07 2305
근로계약 근로계약 질문 1 2014.04.07 889
임금·퇴직금 연차 갯수 및 수당 관련 1 2014.04.07 1242
기타 퇴직후 밀린 서류 해달라고 하는데 해줘야 하나요?? 1 2014.04.06 1010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교육비 공제 1 2014.04.06 1790
근로계약 회사에서 고용보험상실신청시 사직사유를 계약기간만료로 했는데 ... 2 2014.04.06 3907
임금·퇴직금 4대 보험과 퇴직금. 2 2014.04.05 1900
고용보험 4대보험중 고용보험만가입시 1 2014.04.04 9288
고용보험 실업급여가능할까요 1 2014.04.04 891
여성 계약만료 후 출산, 실업급여? 상병급여? 1 2014.04.04 2480
휴일·휴가 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 1 2014.04.04 2276
해고·징계 부당해고, 임금 1 2014.04.04 1289
기타 감시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1 2014.04.04 1469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경비원) 결원시 대근비 지급에 관하여.. 1 2014.04.04 441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횡령 법인2개 사장은 배째라 ... 1 2014.04.04 1317
임금·퇴직금 월급제 급여항목 1 2014.04.04 1237
임금·퇴직금 무단결근 후 사직서 낸 뒤 월급은요? 1 2014.04.04 7110
근로계약 파견근로계약서 1 2014.04.04 1681
근로시간 연장근무위반 여부 1 2014.04.04 1016
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계산 알려주세여 1 2014.04.04 1097
Board Pagination Prev 1 ... 1566 1567 1568 1569 1570 1571 1572 1573 1574 157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