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dsmdo1 2014.03.28 15:10

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에 똑같이 문의드렸는데..;; 기본급이 140만원+식대10만원인데 기본급 150만원으로 계산해주셔서

다시한번문의드립니다.

 

1.퇴직금

입사일: 2013.03.25

퇴사예정일: 2014.04.24

월급: 기본급1,400,000원  +  식대100,000원   / 4대보험미가입. 3.3%세금만 공제하고 있음.

퇴직금이 일할로 계산된다고 하는데...퇴사예정일인 2014.04.24일에 퇴사하게되면 퇴직금은 얼마가 되는지 계산부탁드립니다.

 

2.연차수당

근무기간동안 연차는 한번도 쓴적이 없고, 여름정기휴가만 2일 사용하였습니다.

근무1년이 경과하면 연차가 15개 생기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제 연차는 여름휴가 이틀을 제외하고 13개가 남는게 맞는건가요?

그렇게되면 연차수당을 얼마정도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 추가수당

저희 근무시간이 9:00~18:00인데... 저희는 통상적으로 계속 오후6:30에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대해 추가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건지..가능하면 금액은 어떻게 산출되는지도 계산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한달에 평균 한번씩은 토요일(10:00~14:00) 당직근무를 하고있는데.. 한번도 당직수당이나 식비/차비 지원은 없었습니다.

토요당직에대해 당직표는 있지만 결재가 안되었는데 결제안된서류로는 토요일 당직수당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서류증빙이 되야한다면..

증빙가능한 토요일 당직근무  담당팀장결재된 증거서류는 [[기간:2013년7월~2014년4월동안 총9번근무]]가 있는데

그걸로 수당요청 가능여부와 가능한경우 얼마의 금액이 책정되는지도 계산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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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31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저희 노동OK홈페이지 상단에 자동계산 부분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잔여연차에 1일 통상임금 53588원을 곱하면 귀하가 받으실 수 있는 연차수당이 됩니다.


    3. 매일 30분씩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으로 0.5시간씩 주5일씩 4.34주동안 한달에 약 1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통상시급 6698원을 기준으로 11시간*6698원*1.5(연장가산)=110,526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토요일 당직근로의 경우, 당직근로가 일반근로와 같은 형태의 통상근로라면 1.5배 휴일근로수당을 적용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시간분에 대해 6698원을 곱하고 여기에 연장근로가산 1.5를 곱하면 40,188원이 됩니다.

    그러나 토요일 당직근로가 통상근로와 달리 단순한 문서나 전화의 수발등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와 별도의 급여책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급여책정이 안되어 있다면 그냥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연장근로와 당직근로 모두 귀하의 근로제공 주장에 대해 사용자가 부인한다면 귀하가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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