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지게차에의한 찰과상및골절로인해 입원치료중입니다입원치료중 통원치로요구가있고 말일로 치료비입금요청하는병원에도 치료비입금않되고회사와지게차사업자사이에 서로 미루고 있는상황에 산재로전환이 가능 한지요2월초에 사고발생있는터라 회사에서산재에준하는70%의급여가 통장입금되었습니다회사에선 산재가 준하는대로 치료받으라고하는데 장애및장해보상이발생되었을때 제대로 보상받을수있을지도모릅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질문 1 | 2014.04.07 | 889 | |
임금·퇴직금 | 연차 갯수 및 수당 관련 1 | 2014.04.07 | 1242 | |
기타 | 퇴직후 밀린 서류 해달라고 하는데 해줘야 하나요?? 1 | 2014.04.06 | 10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서 교육비 공제 1 | 2014.04.06 | 1790 | |
근로계약 | 회사에서 고용보험상실신청시 사직사유를 계약기간만료로 했는데 ... 2 | 2014.04.06 | 3907 | |
임금·퇴직금 | 4대 보험과 퇴직금. 2 | 2014.04.05 | 1900 | |
고용보험 | 4대보험중 고용보험만가입시 1 | 2014.04.04 | 928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가능할까요 1 | 2014.04.04 | 891 | |
여성 | 계약만료 후 출산, 실업급여? 상병급여? 1 | 2014.04.04 | 2480 | |
휴일·휴가 | 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 1 | 2014.04.04 | 227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임금 1 | 2014.04.04 | 1289 | |
기타 | 감시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1 | 2014.04.04 | 1469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자(경비원) 결원시 대근비 지급에 관하여.. 1 | 2014.04.04 | 441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횡령 법인2개 사장은 배째라 ... 1 | 2014.04.04 | 1317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급여항목 1 | 2014.04.04 | 1237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 후 사직서 낸 뒤 월급은요? 1 | 2014.04.04 | 7110 | |
근로계약 | 파견근로계약서 1 | 2014.04.04 | 1681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위반 여부 1 | 2014.04.04 | 1016 | |
근로시간 | 야간근로시간 계산 알려주세여 1 | 2014.04.04 | 1097 | |
휴일·휴가 | 취업규칙상의 내용이 대체휴무제 적용이 가능한지. 1 | 2014.04.03 | 1396 |
근무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공상(사업주 직접보상)으로 처리할지 산재보험으로 처리할지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하게 되며 사용자가 임의로 공상처리로 진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승인 이후 이미 사용자가 지급한 치료비 및 휴업급여는 중복 보상되지 않으며 향후 치료비 및 휴업급여에 대해서만 지급받게 됩니다.
치료가 종료된 이후 장애가 남았다면 그 정도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되며 장해 정도 및 사고 발생원인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