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wh0211 2014.03.26 18:22

안녕하세요

산재승인이 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급여(요양, 장해, 간병 등)의  산정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법률로 정해지는 것인지요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 없이 사업주에게는 통보해 줄 의무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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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7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보상은 급여의 종류, 보상액, 지급시기, 급여의 내용,지급방법등이 모두 산재보상보험법과 그 시행령등의 법령에 근거합니다.

    산재인정에 따른 급여지급액등에 대해 사업주에게 통보하는지 여부는 알수 없으나,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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