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발령으로 제가 일을 그만두는데 한달전쯤 미리 그만두려합니다.
확실하게 포천으로 발령을 받게되서 관할 의정부고용센터에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
저의 근무지가 평일에도 9시쯤끝나고 토요일에도 근무에 월 중간에 그만 둘수 없는상황이라
이사문제도 있고 해서 한달전쯤 그만둔다고 하였더니(이걸개인사정이라고 하더군요)
원칙은 발령이 나서 옮겨진후 그만두는거라 개인사정에 의한 거기 때문애 확실히 받을수 있다고는
못한다고 하네요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부적격판정을 받게되면
이의를 제기할수 있는 법령이나 이런게 있나요?]
아래글은 저번에 답변주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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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자발적 이직(사직)이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이라는 점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전근이후냐 이전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배우자의 거소지로 거소지를 바꿀 경우 현 사업장과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라는 점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상의 전입신고 여부등은 중요하지 않으며 우편물이나 요금납부고지서의 수신지등을 증거로 거소지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귀하의 상담사례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듯 합니다.
저희들로서도 확답을 드리기 어려워 수급인정에 대한 행정전반에 대해 책임성 있는 답을 들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광역고용센터에 문의하였습니다.
결론은, 남편이 거소 및 주소를 이전하고 그에 따라 귀하가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이전을 하여 왕복 출퇴근이 3시간 이상이 되어 이직한다는 인과관계를 충족해야 안정적으로 수급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노동ok에서 귀하의 상담을 접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한 결과를 근거로 답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불명확한 답을 드리게 된 점 사과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