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팍님 2014.03.27 11:25

제가 궁금한것은, 

1. 저의 사례가   여자책임자 및 지점장을  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 있는지?

2. 노동부에 진정 할 경우,  저에게 돌아오는 불이익(다른회사 취업할때 신고기록이 남아서 채용이 안되는경우)은 없는지? 입니다.

 

 여자책임자의 이런 행동도 노동부에 고발이 되나요? 일방적으로 개인에게 저렇게 함부로 행동한것도 정신적폭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자책임자의  저런 행동이 너무 힘들어서 사직서를 내겠다고 지점장님께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나 관련 기관에 도움을 받아서   저 둘이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사직하지만,,, 저는 일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일을 한다면  금융권으로 다시 취업을 준비 할텐데.. 제가 노동부와 같은 기관에  진정을 했을때.. 향후 제가 취업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이 될지 여부도 궁금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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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7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선 귀하의 상사의 행동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처벌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상사가 귀하에 욕을 하거나 조롱을 하거나 또는 악평을 가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서 자신의 추상적 판단을 발표하여 귀하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輕蔑)했다면 형법에 따라 모욕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점장이 귀하의 이직과 다른 사업장에 취업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로 실제 귀하가 취업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귀하의 취업을 방해하기 위한 통신등을 행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40조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동법 제 107조에 근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협박이라면 이는 취업방해로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사실이 귀하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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