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dsmdo1 2014.03.27 13:44

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1.퇴직금

입사일: 2013.03.25

퇴사예정일: 2014.04.24

월급: 1,500,000원 (기본급1,400,000원+식대100,000원)  / 4대보험미가입. 3.3%세금만 공제하고 있음.

퇴직금이 일할로 계산된다고 하는데...퇴사예정일인 2014.04.24일에 퇴사하게되면 퇴직금은 얼마가 되는지 계산부탁드립니다.

 

2.연차수당

근무기간동안 연차는 한번도 쓴적이 없고, 여름정기휴가만 2일 사용하였습니다.

근무1년이 경과하면 연차가 15개 생기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제 연차는 여름휴가 이틀을 제외하고 13개가 남는게 맞는건가요?

그렇게되면 연차수당을 얼마정도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 추가수당

저희 근무시간이 9:00~18:00인데... 저희는 통상적으로 계속 오후6:30에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대해 추가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건지..가능하면 금액은 어떻게 산출되는지도 계산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한달에 평균 한번씩은 토요일(10:00~14:00) 당직근무를 하고있는데.. 한번도 당직수당이나 식비/차비 지원은 없었습니다.

토요당직에대해 당직표는 있지만 결재가 안되었는데 결제안된서류로는 토요일 당직수당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서류증빙이 되야한다면..

증빙가능한 토요일 당직근무  담당팀장결재된 증거서류는 [[기간:2013년7월~2014년4월동안 총9번근무]]가 있는데

그걸로 수당요청 가능여부와 가능한경우 얼마의 금액이 책정되는지도 계산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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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8 11: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3. 초과근로수당, 퇴직금


    1일 30분씩 초과근로가 이뤄졌다면 1개월에 발생이 예상되는 초과근로는 11시간 입니다.(1일 0.5*5일*4.34주(1개월 평균 주수))

    그러나 초과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시급에 50%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6.5시간분의 급여를 초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통상시급은 기본급 150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7,177원입니다. 초과근로수당은 118,412원이 됩니다.


    미지급된 초과근로수당을 퇴직금 산정에 반영하면 귀하의 1일 평균임금은 매월 150만원에 118,412원을 추가한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53,947원입니다.

    귀하의 재직일수가 2013.3.25~2014.4.24까지 총 395일이므로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한다면 395일에 대해서는 32.46일분의 1일 평균임금인 1,751,43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차수당.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여름휴가가 연차로 처리되었다면 이를 제외한 13일에 대해서는 퇴직과 동시에 1일 통상임금 57,416원(7,177원*8시간분)을 기준으로 13일을 곱한 746,408원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이는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토요일 당직근무의 경우, 일반근로와 다른 문서나 전화수발등의 단순한 당직근무라면 이에 대해 사규나 취업규칙의 당직근무규정등에 근거하여 당직수당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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