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바쁘신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해 질문에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난감한 상황에 처해서 같은 경우 대처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1. 입사일 : 2012. 11. 1

2. 입사 당시 본인 연령 : 58

3. 현재 본인 연령 : 59

4. 입사 당시 취업규칙 정년은 55 

5. 입사 근로조건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6. 입사 당시 급여조건 : 연봉 0천만원으로 하되 1년이 경과된 1월에 연봉을 조정하기로 .

7. 진행 상황
   1) 지난 2013 11 직원회의 회사상황이 어려워 2014년부터 정년을 57세로 하고
      57세이상 직원은 실적제(일용직처럼 프로젝트에 투입된 일수에 일당을 곱해 계산하여
      급여 지급, 실적이 없으면 급여도 없음) 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발표.
  2) 지난 2014 1 직원회의 57 이상은 3월말로 정년퇴직 처리하고 계약직으로 전환 한다고
      
발표.   ,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자는 예외이며, 정년을 57세로 하기 위해 노사협의회 협의와
    
직원 찬반 투표를 거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

  3) 아직(3 27 현재)까지 직원 찬반투표 시행이 없으며, 취업규칙 개정도 안했음.
  4) 지난 2 10일자로 본인을 포함한 55 이상 직원들에게 3월말일자로 정년퇴직 처리하고
     
촉탁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경영팀장 명의의 메일로 통보.
  5) 2 급여는 계약서 갱신 없이 전년도 연봉에 0백만원을 인상하여 지급하였으나, 연봉계약을 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촉탁계약 조건도 아직(3 27 현재)까지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음.
  6) 회사는 경영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으나, 젊은 직원 채용은 계속하고 있고,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까지
    
  하는 것으로 보면 경영상의 어려움은 아닌 것 같으며,
  7) 사실상 회사는 의도적으로 장년 직원을 퇴출하기 위해 정년제를 도입하고 있음.
  8) 경쟁업체인 회사들도 동일하게 정년제가 있지만, 업계 특성 일정한 자격만 갖추고 있고 업무 수행상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정년과 관계없이 직원들을 고용하 있음.

8. 우려사항

  1) 상기 처럼 처리가 되면, 실적제로 전환이 되고, 그러면 고용주에게 고분 고분한 직원만  프로젝트에 투입할 같음.
  2) 고용주에게 밉보인 직원은 프로젝트에 투입을 하지 않아서 말이 촉탁 계약직이지 해고 상태가 .
  3) 프로젝트 투입만 기다리고 있다 자발적으로 그만두게 되면 고용보험 실업급여 혜택도 받을 없게 .

9. 질문사항

  1) 입사 당시 이미 정년을 지난 연령에 기한이 없는 정규직으로 입사를 했어도, 입사 당시의 취업규칙
     
상의  정년을 적용하여 정년퇴직 처리를 있는지요?
  2) 정년처리를 있다면 근로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건지요?
  3) 연봉 갱신 계약서는 없지만 고용주가 전년도 대비 0백만원을 인상하여 2월, 3월 급여를 지급했는데
      연봉계약은 서류상 절차만 처리 안했지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인정 있는지요?
  4) 기타 본인이 대응할 방법이는지요

 이상과 같이 문의 드리오며, 지금 근무하는 회사는 120명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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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8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상의 정년규정이 위법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근거한 근로계약의 종료를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등을 통해 취업규칙과 무관하게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가 정년을 초과한 연령임을 알고도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유리의 원칙을 들어 근로계약이 취업규칙에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지금에 와서 정년규정을 이유로 귀하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된다 보여지며 해고의 사유의 부당함을 들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이 취업규칙에 우선함을 인지시키시고 이를 근거로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해고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자의 촉탁직 전환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귀하의 입장을 서면등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용자가 근로계약해지를 강행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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