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찌 2014.03.27 16:51

연장근로 수당을 요구 해서  주기로 했는데요

시급으로 안주고 고정액으로 준다고 해서 합의 했습니다. 시급보다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하면 걸리니까 다른 수당명목으로 주기로 했는데요

그럼 만약에 10만원이라고 정해서 10만원씩 교통비 명목이나 다른 기타 수당 명목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통상 임금에 들어가나요?

사측에서는 저희 부서만 받는다고 아니라고 하는데

달달이 고정적으로 10만원씩 받는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하지 않나요??

아마 사측은 야간근로수당이 오르는걸 우려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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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3.28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울렁 2014.03.28 19:07작성
    그러니까 연장근로 대신 주기는 하는데 명목은 다른거에요
    그럼 연장근로수당이 아니고 그냥 수당신설로 10만원이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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