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m1219 2014.04.01 14:40

안녕하세요 예전에 한번 문의드린적이있는데

4대보험비를 1년이라는 기간동안 월급에서 차감하여 지급받았습니다.

퇴사후 확인해보니 4대보험은 가입되어있지 않았고 일용근로자로만 가입이되어있었습니다.

차액금액을 받기는 받았는데... 소득세? 를 33.3 %를 계산한걸 빼고 주신다고하시더라구요

제가 일당 54,000 원 정도 되더라구요 이럴경우 소득세가 얼마인가요?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ㅠㅠ 억울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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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02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소득세가 33.3%나 부과되었다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사업주가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아 반환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무서에 연락하시어 상황을 설명하시고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정확한 소득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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