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힘들다 2014.04.02 09:45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가능 문의 드립니다.


저는 현재 파견(용역)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회사에서는 갑자기 계약 해지를 권고 했고 저는 수긍 했습니다. 사용하는 회사에서 나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파견용역직 이기 때문에 파견용역회사에 사직서를 제출 할 때 사유를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으로
쓰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지 굼긍 합니다.
 
파견용역 회사에서는 처음엔 사유를 "근로자 귀책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으로 쓰라고 했다가 제가 거부 했습니다.
 저는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으로 제출 한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러라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 믿음이 가지 않는 회사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할 때 사유를 다른사유로 (개인사유 등등) 으로신고를 할까봐 걱정도 됩니다. 이럴땐 제가 제출한 사직서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하게끔 효력이 발생 하는지 도 굼긍 합니다. (사본보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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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03 10: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만료일 이전에 사용자가 계약종료를 권고하여 귀하가 이를 수용한 경우로서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하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걱정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권고사직의 이유로 작성한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제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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