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dsmdo1 2014.03.25 10:47

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2011. 10월 11일 에 입사를 하였고 퇴사일은 2014년 4월 30일 입니다.

제 근무는 오전 9시 출근하여 퇴근은 6시반에 퇴근합니다. 저는 사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않아 3.3% 세금만 공제하고 급여를 받습니다.

또 저희 회사는 퇴직금 계산시 달로 계산하지 않고 일할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2012년도 제 기본급여는 130만원이었으며, 2013년~현재까지 기본급여는 170만원입니다.(최근 3개월동안 급여는 식대 10만원 포함되어 180만원이며 3.3% 공제후 제가 입금받는 금액은 1,740,600원 입니다.)

저는 회사를 다니는 지금까지 연차가 존재하는지도 몰랐으며, 회사에선 저에게 연차에 대한 설명 또한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퇴직금 문의를 하는도중 연차에 대해 여쭤보았더니 연차가 있다고 하였고, 제가 연차를 쓰지않은 부분에 대해 정산해달라고 요구 했더니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2011년 12월달에 4일을 사고로 인해 입원하였으며, 4일의 입원기간동안 급여는 50%가 지급되었습니다. 

2012년1월~12월까지 80%이상 근무로 2013년 1월 15개 연차가 생겼고, 여름휴가 2일을 사용하고, 몸이 좋지않아 수술로 인하여 2일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술했을때 당시 2일치 급여가 공제되어서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연차로 사용 되지않았던거 같습니다.

원래 들어와야될 급여는 1,305,450원 인데 수술때문에 하루 쉬었을때 1,261,940원이 들어와 -43,510원이 공제되었고

그다음달 검진때문에 쉬었을때도 1,245,980원이 입금되어 -59,470원이 덜들어왔습니다...

또 남은 연차는 사용하지도 못하였으며, 정산받지도 못하였습니다. 즉 2일 여름휴가만 연차로 포함된거 같습니다..

2013년 1월~12월 근무로 인해 15개가 또 발생하였으나, 여름휴가 3일 외에 쉬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연차는 소멸기간이 3년이라고 들었는데.. 전년도와 금번년도에 발생했던 연차에 대해 사용못한 부분을 다 정산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정확한 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부탁드립니다ㅠ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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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6 11:36작성
    1.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며 30분의 초과근로가 발생한다 보여집니다.

    1달에 약 1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1.5배의 가산율을 적용하면 16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받으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170만원의 기본급여액을 209시간에 16시간이 더한 총 225시간으로 나눈 7,555원이 귀하의 1시간 통상임금이 됩니다.

    귀하의 1일 통상임금은 1시간 통상임금의 8시간분인 60,444원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연차사용청구권이 소멸되는 시점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한 연차일수를 곱하여 지급합니다. 청구가능한 연차수당은 연차사용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으로 부터 3년 이내의 연차수당입니다.

    연차사용청구권은 연차발생 기간, 가령 귀하의 경우, 2012년 1월~12월까지의 연차발생 기간에 대해 80%이상 출근하여 연차발생요건을 갖췄다면 2013년 1월에 연차가 발생하고 이를 2013년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2013년 12월31일에 연차사용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청구권이 소멸되는 2013년 12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14년 1월에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2012년과 2013년의 연차발생기간에 대해 연차사용을 못했다면 해당 기간 전체에 대한 연차수당청구권은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차발생기간 중 귀하가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잔여연차일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2012년에는 15일 중 2일의 여름휴가를 제외하면 13일의 잔여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2013년 12월의 1일 통상임금인 60,444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785,772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3년를 기준으로 발생할 연차 15일은 여름휴가 3일을 제외한 12일에 대해 725,328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2012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수당은 귀하의 퇴직이전에 발생한 연차수당으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2013년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의 경우 귀하가 2014년 4월 퇴직을 이유로 사용치 못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인 만큼 연차수당은 지급하되 퇴직금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퇴직금


    퇴직금은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액 5,400,000원에 2012년 기준발생 연차수당 785,772원의 12분의 3만큼을 해당 기간(2014.1.30~2014.29)의 총일수인 90일로 나눈 1일평균임금 62,182원을 기준으로 귀하의 재직일수 932일에 대해 약 76.6일분의 1일 평균임금 4,763,311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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