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꾸 2014.03.25 13:34

2012년 10월 1일 입사해서 2014년 3월 11일 퇴직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어


3월 19일에 노동청에 가서 수급신청을 했습니다


4월2일에 다시 방문하기로 약속이 되어있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운수업이니까 사업자등록을 해서 다른 직업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혹시 4월2일 전에 사업자가 나오게 되면 실업급여는 전혀 받을 수가 없나요?


찾아보니까 실업급여 신청하고 일주일만 지나면 상관없다고 조기취업으로 1년뒤에 실업급여의 절반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데


정확하게 신청한 날짜에서 어느정도의 날짜가 지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아보니까 4월2일에 나와서 재취업활동 계획서를 작성해야하고 4월 17일이 지나야만 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를 받으면서 일을 시작하는데에 큰 금액이 들어가서 조기취업수당이라도 받고 싶은데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할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4.03.26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일이 이전전인지 이직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을 불인정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실업인정일 이전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운영)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행위를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보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실업인정 이전에 귀하가 운수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라꾸 2014.03.28 16:31작성
    현재는 운수업을 하지 않고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실업인정일까지는 시작하지 않을 것 같아 소득이 없을 것 같은데 첫번째 실업인정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을 하게 되면 조기취업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List of Articles
기타 개인사유로 인해 계약기간을 단축시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1 2014.04.01 1299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4.01 47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4.01 490
비정규직 근무기간 산정 2 2014.04.01 746
근로계약 건설 일용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관련 조항 관련 문... 1 2014.04.01 2352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제 병역특례! 1 2014.04.01 1212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못받나요? 1 2014.04.01 2166
해고·징계 사직서를제출하자마자해고 1 2014.03.31 160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입니다 1 2014.03.31 463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규정 다수인 경우 1 2014.03.31 125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1 2014.03.31 43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금 실업급여 등 복합적인 사항입니다. 1 2014.03.31 1915
휴일·휴가 급히 여쭤 봅니다. 일괄 사직서 제출 후 휴가 문의드려요. 1 2014.03.31 1175
임금·퇴직금 월급제 급여 및 퇴집금 계산요.. 1 2014.03.31 1276
임금·퇴직금 휴직기간이 있는 퇴직자의 성과급 평균임금 반영 1 2014.03.31 1306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2014.03.31 1283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조건 관련. 1 2014.03.31 2694
여성 주식매수선택권 약정용역기간 1 2014.03.31 182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범위 1 2014.03.31 1491
근로계약 법정 근무 시간 초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3.31 2084
Board Pagination Prev 1 ... 1568 1569 1570 1571 1572 1573 1574 1575 1576 157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