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힘들다 2014.03.25 16:56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파견(용역)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7개월 근무중이고 사용중인 회사에서 저를 인사 발령을 냈습니다. (지사에서 본사로 먼거리는 아닙니다,다만 개인사정으로 인해옮기기가 어려운 상황 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에 불응하여 발령지로 출근하지 않고 현 근무지에서 대기중인 상태 입니다.

제가 소속 되어있는 파견 회사에 문의하니 인사 발령에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저를 사용중인 회사에서는 사직이든 , 징계든 파견회사에 통보할테니 파견 회사와 조율 하라고 합니다.

만일 제가 계속 불응하여 계약 해지및 징계조치가 있다면 저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파견사에서는 권고사직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저는 제 자의로는 퇴사하지 않겠다는 입장 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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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6 13: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자임에도 사용사업주가 인사이동명령을 내렸다는 점이 이상하군요!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파견을 의심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파견사업주가 근무명령을 내린 것이며 이와 같은 인사이동명령이 귀하의 생활상의 불이익 발생여부나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귀하와의 협의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를 근거로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위와 같은 검토를 통해 근로조건 불이익으로 볼 여지도 크지 않다면 이에 대해 거부할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심대하고 협의절차도 없으며 노동력 배치에 따른 업무의 원활화등의 기대효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직명령을 내린 경우라면 이는 부당한 전직명령으로 해당 근로자가 이에 대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사업주가 서면등으로 인사이동명령등을 내린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는 파견법 위반이므로 사용사업주를 상대로하여 직접고용을 주장해볼 여지도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회사의 인사조치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귀하에게 회사가 징계해고를 내렸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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