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랭유나 2014.03.25 20:02

제가 2013년 7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던킨도너츠 매장의 매니저로 일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안양으로 이사를 가게되어 그 던킨을 운영하시는 사장님 김밥집에서 다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장님을 갑으로 칭하겠습니다)

 

3월4일부터 3월20일까지 일했고 일하던 도중 너무 힘들어서 그만둘까 고민을 하던중

 

갑의 다른지점 던킨에서 사람을 구한다는걸 알게되어 갑에게 그쪽으로 가고싶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3월24일부터 출근하기로 했는데

 

3월 18일쯤인가. 아는분을 통해서 회사에 취직을 할수 있게 되었고

 

3월21일 회사에 면접을 봤고 붙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중에 3월 23일에 갑에게 제가 회사를 다녀야 할것 같아서 못다닐꺼 같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사람구할때까지만 다니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24일에 출근 했구요 일하던 도중에 회사쪽에서 연락이 와서 못해도 4월7일부터는 출근을 해달라고 하셔서 갑에게 4월4일까지밖에 일을 못할꺼 같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람구하기전에는 못나간다고 매장이 안돌아 가는데 어떻게 나가냐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그전에 던킨에서 정말 다른매장 매니저보다 열심히 일한건 본사직원들이 알정도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이제 제 전공에 맞는 회사 다니고 싶어서 부탁드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서운해져서 오늘 아침 던킨을 더이상 못다닐꺼 같다고 연락드리고 안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갑에게 연락이 왔네요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참고로 언제까지 일하라는 계약기간을 구두로도 얘기한적 없으며 시급을 얼마 주겠다고 얘기하신적도 없습니다.

 

 

 

질문1. 저는 갑의 김밥집,지금의 던킨에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까?

 

 

 

질문2. 갑이 말하길 내용증명 및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형사상으로 업무방해가 해당되는지도 알아보고 조치한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가능한건가요?

 

 

 

질문3. 만약 손해배상 청구가 된다면 갑이 드는금액적 부분은 어느정도인가요?

 

 

 

질문4. 손해배상 청구가 된다면 저는 어느정도를 배상해 줘야 되나요?

 


질문5.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벌금에 처한다고 알고있습니다. 3월4일부터 일한것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이점 신고가 가능한가요?


질문6. 아르바이트도 휴게시간,야간수당등 줘야 한다고 하던데 그거 안준것도 신고가 가능합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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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6 13: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언제든지 사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30일이 경과하여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관계도 아니며 손해배상의 경우, 실질적 손해액등을 입증해야 하는만큼 쉽게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죄입니다. (형법 제 314조 1항) 다중 또는 불특정인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방해하거나 위력이나 폭력 협박등으로 해당 업무에 압력을 가해 방해하는 행위로 귀하의 경우와는 다르다 보여집니다.



    3. 4. 사용자가 입었다는 손해액의 확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5.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1부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행위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6. 당연히 4시간에 30분,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야간수당 역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사이에 근로했다면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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