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가다222 2014.03.25 23:25

안녕하세요

강사로 일을하고 있는데요

계약기간 1년으로 계약서 작성하고 4대보험은 안하고  6개월 가까이 일을하고 있는데

이번달17일에 관둔다고 말은했고 사직서같은건 따로 내지 않았구요

저는 정말 성실히지각한번 안하고 다녔구요. 원장은 저를 평소 경력많은 다른 선생님과 비교를 하는 발언을 서슴치않고

정규수업외에도   2주치 수업을 못받은학생들을 보충을 하라고 하는 등 막무가내 스타일 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선생님이 자주 바뀌었으며 지금도 저외에 퇴사하고자 하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년기준으로 계약서 작성한 것에 대해서 저보고 먼저 파기하는 거니까

그쪽에서 소송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회의시간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말과 함께 하는겁니다.

협박처럼 들려서 원장하고 한바탕했지요

그래서 궁금해졌는데 그쪽에서 소송을 한다면 이길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리고 그만둔다고 말한후 한달이 지나면 그쪽에서 다른강사를 구하던 못구하던 제맘대로 퇴사후 그쪽에서 소송을 걸경우

저한테 불이익이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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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6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계약불이행으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 661조)


    귀하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려는 것이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하기 위함이 아닌만큼 사용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이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용자에게 손해액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사용자는 귀하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할 것입니다. 가령, 당장 후임자를 구하지 못해 발생하는 학원의 손해등을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려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와 귀하의 채무불이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과실상계라 하여 채무불이행에 채무자인 사업주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손해뱅상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합니다(민법 392조)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액과 그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보통 인수인계등 후임 근로자 채용까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법으로 손해배상 청구가능성을 제기하여 해당 근로자를 압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선은 귀하가 사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로 근로조건이 계약당시보다 불이익 하게 변경되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령 보충수업등에 따른 수당이 미지급 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체불임금으로 진정해 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는 이후 설사 귀하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사업주의 과실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여 귀하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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