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소남1467 2014.03.26 02:12
현재.기간제로 근무중이며 계약기간이 3월31일까집니다.
10개월전 일을하다 발을다친후 현재까지 통증으로 정상보행이힘들어 고생하고잇고
5개월전부터 공상처리를하여 치료하고잇습니다. 현재병명은 복합통증증후군이구요.
회사측에서는 어떻게든 복귀를할것을 요구하는.상태인데 아직일을 할 수없을정도로 아파서
계속치료받아야된다고 요구하여 쉬면서 치료는 받고잇으며 급여항목에 해당되는 치료비와
월급,상여급,성과급은 받은상태입니다.

원래.회사에서.기간제채용시 평가를 통해.정직원을 시켜준다고.햇엇구요 제가 다치지않앗다면 내일쯤잇을 정직원발령에.해당될것인데 사고를당하면 평가점수에.상당한 불이익이잇다는 말을 많이들어서 일단 정직원되는건 맘은 포기한상황이구요.

회사에서 얼마전 산재로 돌릴 계획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궁금한건 왜 계약해지시점에서 산재로 한다고하는지...
또 회사에서 산재신청을 해도 그전에 계약만료로 인한.해지가 가능한가요?
또 시간이 많이지낫거나 통증질병은 산재인정이.잘안된다 들엇는데.사실인지도 궁금합니다.
요양급여나.후유장애판정을 받을수잇는지... 병원에서.진단서는 받고잇는상태거든요.
답.꼭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4.03.26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산재로 처리하려는 부분은 아마도 귀하의 질병에 대한 보상책임이 생각보다 길어져 그 부담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재의 경우 귀하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 이후 심사를 통해 산재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산재승인의 경우 근로자가 해당 재해가 업무때문에 발생한 부분이라는 업무연관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만큼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춰보았을때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산재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산재치료기간 및 이후 30일간은 절대해고 금지기간으로 사용자는 귀하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산재승인 이후에는 후유장애판정에 따라 장해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완소남1467 2014.04.07 23:57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요 1 2014.04.01 966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1 2014.04.01 1076
기타 개인사유로 인해 계약기간을 단축시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1 2014.04.01 1303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4.01 47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4.01 490
비정규직 근무기간 산정 2 2014.04.01 746
근로계약 건설 일용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관련 조항 관련 문... 1 2014.04.01 2352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제 병역특례! 1 2014.04.01 1212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못받나요? 1 2014.04.01 2166
해고·징계 사직서를제출하자마자해고 1 2014.03.31 160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입니다 1 2014.03.31 463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규정 다수인 경우 1 2014.03.31 125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1 2014.03.31 43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금 실업급여 등 복합적인 사항입니다. 1 2014.03.31 1915
휴일·휴가 급히 여쭤 봅니다. 일괄 사직서 제출 후 휴가 문의드려요. 1 2014.03.31 1175
임금·퇴직금 월급제 급여 및 퇴집금 계산요.. 1 2014.03.31 1276
임금·퇴직금 휴직기간이 있는 퇴직자의 성과급 평균임금 반영 1 2014.03.31 1306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2014.03.31 1283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조건 관련. 1 2014.03.31 2694
여성 주식매수선택권 약정용역기간 1 2014.03.31 1825
Board Pagination Prev 1 ... 1568 1569 1570 1571 1572 1573 1574 1575 1576 157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