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콩 2014.03.26 18:04

안녕하세요 무단퇴사자와 관련하여 문의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제조업이며, 생산직 근로자 1명당 1일 생산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취업규칙상에는 사직서 제출일은 1달전으로 하며, 사정이 있을경우 14일 전까지 제출토록 명시되어 있구요.

하지만, 당일 아침이나 퇴직 전날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분들이 부지기수 입니다.

당연 1명의 1일 생산량이 정하여져 있으므로 대체자가 없거나 하지 않을경우, 적자가 발생함은 물론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취규상에 명시되어 있는것처럼 1달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퇴직 1~2틀전에 제출)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고 당기 후 1임금기가 지난 다음일에 사직서를 수리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에 불리하게 영향을 줘도 되는지요?

만약 안된다면,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소송진행시 사측의 준비서류는 생산손실액과

관련된 입증서류를 준비하면 되는지요? 기타 준비해야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당연 손해액에 대한 급여차감은 안되겟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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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7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정규직 근로계약이라면) 민법 제 660조 2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고 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면 퇴직의 의사를 통고받은 당기 후의 1임금 지급기를 지나는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3)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법무 811-11181, 1981.4.10)에 따르면 이기간의 범위 안에서 사용자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기간동안 근로자는 출근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결근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해야 할 법적의무를 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사용자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취업규칙에 반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이고 이는 해당 취업규칙내용이 위법한 것이 아닌 이상 근로계약에 준하여 계약위반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가 손해을 입었다는 점을 증명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소장을 작성하여 손실액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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