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choi 2014.03.20 17:48

수고많으십니다.

저희회사는 2014년 3월에 2014년에 적용할 급여 체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간 일용직이던 직원들이 연봉제 계약직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명절상여금의 지급율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1,2월의 급여를 소급적용하여 지급하려고 하는데

 1월에 기지급된 명절상여금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 사항은 기존의 연봉직 직원들의 명절상여금 지급율은 오히려 인하되었습니다.

그럼 연봉직 직원들의 명절상여금은 환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모든 급여를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지 않았으나,

통상적으로 3월에 확정이 되면 1,2월달분은 소급하여 지급되어 왔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4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인상 후 소급 적용 여부는 임금 인상 당시의 합의에 따르게 되며 상여금 소급 여부 또한 이와 동일하게 처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인상이 되었을 경우 상여금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등이 변경되어 그에 따라 상여금이 같이 인상되어 그 소급분을 지급하게 되지만 귀하의 경우 상여금 지급율이 변경된 상황이기 때문에 직원의 사기등을 고려한다면 월급여의 소급만 적용하며 상여금은 임금인상이 결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된 상여금을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사측의 일방적 차별 계약에 대한 대응 방법 문의입니다. 1 2014.03.30 685
산업재해 공상중(회사임의결정)치료비 (회사)지연으로 산재 전환으로요구할시 1 2014.03.30 1237
휴일·휴가 1년후 퇴직시 휴가 및 사퇴통보에 대한 부서장과의 문제 발생 1 2014.03.30 943
임금·퇴직금 내외국인 교사의 기타 수당 차별에 관하여 1 2014.03.29 887
근로시간 초과근무 시간이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3.29 1112
고용보험 고용보험에 대한 자격확인과 실업 시 받게되는 수당에 대한 문의... 1 2014.03.29 1046
임금·퇴직금 연차발생 및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문의 1 2014.03.29 1439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4.03.28 608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문의 1 2014.03.28 1119
고용보험 프리랜서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14.03.28 6546
해고·징계 중노위 부당해고 판정 후, 행정소송 중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14.03.28 3775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4.03.28 973
임금·퇴직금 연월차수당 일수를 계산해 주세요 1 2014.03.28 2977
근로계약 근무시간과 시업/종업 시간 문의 1 2014.03.28 1344
근로시간 철야근무시간 1 2014.03.28 392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1 2014.03.28 1036
기타 동시퇴사 1 2014.03.28 1452
근로시간 [질문] 기준근로시간에 대한 질문 1 2014.03.28 614
임금·퇴직금 실여급여 및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3.28 2766
임금·퇴직금 일8시간기준연장수당ㅡ주40시간기준연장수당 1 2014.03.27 2650
Board Pagination Prev 1 ... 1570 1571 1572 1573 1574 1575 1576 1577 1578 157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