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C 2014.03.20 22:54

안녕하세요?

노동 법규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해외 베트남공장에서 파견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 조건은 베트남 근무입니다.

그런데 베트남 노동법에 따르면 5년 경력증명서가 없으면 베트남 내에서 

노동허가서가 안나오며 불법 취업으로 추방될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추방되면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노동 허가서 없이 그냥 근무하라고 합니다. 

가족까지 다 이사 왔는 데 추방당하면 아주 낭패입니다.

추방당할 경우 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입사할 때에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고지 받지 못했습니다.

언제 추방당할 지 몰라서 매우 불안하고 일도 손에 안잡힙니다.

사직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4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거주지를 변경한 상황에서는 귀향여비 또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내 회사와 채용과정에서 해당내용에 대한 어떠한 고지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추후 계속 근로가 불투명한 상황이 발생된다면 중대한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노동위원회를 통해 손해배상청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내외국인 교사의 기타 수당 차별에 관하여 1 2014.03.29 887
근로시간 초과근무 시간이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3.29 1112
고용보험 고용보험에 대한 자격확인과 실업 시 받게되는 수당에 대한 문의... 1 2014.03.29 1046
임금·퇴직금 연차발생 및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문의 1 2014.03.29 1439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4.03.28 608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문의 1 2014.03.28 1119
고용보험 프리랜서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14.03.28 6546
해고·징계 중노위 부당해고 판정 후, 행정소송 중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14.03.28 3775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4.03.28 973
임금·퇴직금 연월차수당 일수를 계산해 주세요 1 2014.03.28 2977
근로계약 근무시간과 시업/종업 시간 문의 1 2014.03.28 1344
근로시간 철야근무시간 1 2014.03.28 392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1 2014.03.28 1036
기타 동시퇴사 1 2014.03.28 1452
근로시간 [질문] 기준근로시간에 대한 질문 1 2014.03.28 614
임금·퇴직금 실여급여 및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3.28 2766
임금·퇴직금 일8시간기준연장수당ㅡ주40시간기준연장수당 1 2014.03.27 2650
근로계약 수습3개월 중도퇴사 질문드립니다. 2 2014.03.27 5919
근로계약 연봉계약만료전 협상 문의 1 2014.03.27 709
기타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관련 1 2014.03.27 3980
Board Pagination Prev 1 ... 1570 1571 1572 1573 1574 1575 1576 1577 1578 157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