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학병원간호사인데요..

연차까지 다 채워서 딱 1년째 되는날 그만두려고 합니다. (처음 입사는 2013년 4월 8일 했고,  2014년 4월 8일 퇴사일예정)

남은 연차가  있는데, 몰아서 써서 그기간동안은 병원에서 근무를 안하구요.. (근무는 27일까지 하기로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차기간동안, 초단시간근로자(주15시간 미만)로 다른곳에서 일하고 싶은데요( 이번달 28일부터 일하고, 그날 계약서를 쓴다고 하네요. 그리고 초단시간이라도 고용보험, 산재보험가입은 된다고 하네요)

이경우에도 이중취업인가요?

현재 다니는 병원인사팀에 물어보니 이중취업이라서 안된다고는 했는데 , 새로 가게될 곳이 초단시간근로 계약직으로 가는거라고는 말 안했거든요. 현재 병원에서 일년이 거의 다 되도록 일했는데, 몇일 안남기고 그만두자니 아까운거 같고..

3월 28일~ 4월 7일까지 겹치는 기간이 너무 문제네요 ㅠㅠ. 새로 가게될 곳도 너무 가고 싶구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4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중취업(겸직)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장내 성실 근무 규정등을 근거로 사업장내에서 징계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타 사업장에 취업으로 인해 해당 사업장의 성실근로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취지이며 사업장내의 자체 징계외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공상중(회사임의결정)치료비 (회사)지연으로 산재 전환으로요구할시 1 2014.03.30 1237
휴일·휴가 1년후 퇴직시 휴가 및 사퇴통보에 대한 부서장과의 문제 발생 1 2014.03.30 943
임금·퇴직금 내외국인 교사의 기타 수당 차별에 관하여 1 2014.03.29 887
근로시간 초과근무 시간이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3.29 1112
고용보험 고용보험에 대한 자격확인과 실업 시 받게되는 수당에 대한 문의... 1 2014.03.29 1046
임금·퇴직금 연차발생 및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문의 1 2014.03.29 1439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4.03.28 608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문의 1 2014.03.28 1119
고용보험 프리랜서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14.03.28 6546
해고·징계 중노위 부당해고 판정 후, 행정소송 중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14.03.28 3775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4.03.28 973
임금·퇴직금 연월차수당 일수를 계산해 주세요 1 2014.03.28 2977
근로계약 근무시간과 시업/종업 시간 문의 1 2014.03.28 1344
근로시간 철야근무시간 1 2014.03.28 392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1 2014.03.28 1036
기타 동시퇴사 1 2014.03.28 1452
근로시간 [질문] 기준근로시간에 대한 질문 1 2014.03.28 614
임금·퇴직금 실여급여 및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3.28 2766
임금·퇴직금 일8시간기준연장수당ㅡ주40시간기준연장수당 1 2014.03.27 2650
근로계약 수습3개월 중도퇴사 질문드립니다. 2 2014.03.27 5919
Board Pagination Prev 1 ... 1570 1571 1572 1573 1574 1575 1576 1577 1578 157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