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업체에서 호텔에 파견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감시적 단속근로자에서 보일러,전기기사각 포함되었는데요
현제 일에서 그외의 일들 특히, 호텔 객실의 각종 a/s를 포함한 호텔의 수영장 청소 및 사우나 오픈등을 비롯하여
온각 잡일을 합니다.
근로 계약서외의 일을 했을 경우 법적 소송이 가능한지요?
또한, 근로 계약서외의 일을 거부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아웃소싱 업체에서 호텔에 파견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감시적 단속근로자에서 보일러,전기기사각 포함되었는데요
현제 일에서 그외의 일들 특히, 호텔 객실의 각종 a/s를 포함한 호텔의 수영장 청소 및 사우나 오픈등을 비롯하여
온각 잡일을 합니다.
근로 계약서외의 일을 했을 경우 법적 소송이 가능한지요?
또한, 근로 계약서외의 일을 거부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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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사측의 일방적 차별 계약에 대한 대응 방법 문의입니다. 1 | 2014.03.30 | 685 | |
산업재해 | 공상중(회사임의결정)치료비 (회사)지연으로 산재 전환으로요구할시 1 | 2014.03.30 | 1237 | |
휴일·휴가 | 1년후 퇴직시 휴가 및 사퇴통보에 대한 부서장과의 문제 발생 1 | 2014.03.30 | 943 | |
임금·퇴직금 | 내외국인 교사의 기타 수당 차별에 관하여 1 | 2014.03.29 | 887 | |
근로시간 | 초과근무 시간이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4.03.29 | 1112 | |
고용보험 | 고용보험에 대한 자격확인과 실업 시 받게되는 수당에 대한 문의... 1 | 2014.03.29 | 1046 | |
임금·퇴직금 | 연차발생 및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문의 1 | 2014.03.29 | 143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1 | 2014.03.28 | 608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문의 1 | 2014.03.28 | 1119 | |
고용보험 | 프리랜서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 2014.03.28 | 6546 | |
해고·징계 | 중노위 부당해고 판정 후, 행정소송 중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1 | 2014.03.28 | 377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4.03.28 | 973 | |
임금·퇴직금 | 연월차수당 일수를 계산해 주세요 1 | 2014.03.28 | 2977 | |
근로계약 | 근무시간과 시업/종업 시간 문의 1 | 2014.03.28 | 1344 | |
근로시간 | 철야근무시간 1 | 2014.03.28 | 392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1 | 2014.03.28 | 1036 | |
기타 | 동시퇴사 1 | 2014.03.28 | 1452 | |
근로시간 | [질문] 기준근로시간에 대한 질문 1 | 2014.03.28 | 614 | |
임금·퇴직금 | 실여급여 및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4.03.28 | 2766 | |
임금·퇴직금 | 일8시간기준연장수당ㅡ주40시간기준연장수당 1 | 2014.03.27 | 2653 |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으나 주된 업무가 감시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승인 취소 신청이 가능하며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업무외에 다른 업무를 지시할 때에는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사유로 징계를 할 때에는 부당징계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 용역회사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사발령을 통해 다른 사업장으로 근무지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취소의 효력은 취소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생긴다
근기68207-779, 2003.06.26
[질 의]
감시·단속적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이후, 승인 당시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승인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지방노동관서에서 이를 알고 승인을 취소하였을 경우 승인취소의 효력발생시기는
1. 취소 사유가 발생한 시점인지
2. 지방노동관서에서 승인을 취소한 날인지
[회 시]
1.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의 취소 사유가 발생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승인을 취소한 경우, 취소로 인한 효력은 취소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생긴다고 보아야 할 것임.(근기68027-589, 2002.2.14 행정해석 내용 참조:「우리 부 홈페이지→실국별 홈페이지→정책자료→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에서 검색 가능)
2. 구체적 사실에 관한 사항으로서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오니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문의하시기 바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