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경비, 미화 용역계약시 연차 퇴직금 포함하여 견적서 받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연차 퇴직금은 아파트 관리소에서 부과, 적립하고 있다가 발생되면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회사에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가 지급하겠노라며 막무가내로 청구하고 있는데
관련 법규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반환소송까지 이르고 있는 단지들도 있다하는데 말로는 설득이 안되어
부탁드리게되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경비, 미화 용역계약시 연차 퇴직금 포함하여 견적서 받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연차 퇴직금은 아파트 관리소에서 부과, 적립하고 있다가 발생되면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회사에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가 지급하겠노라며 막무가내로 청구하고 있는데
관련 법규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반환소송까지 이르고 있는 단지들도 있다하는데 말로는 설득이 안되어
부탁드리게되었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사측의 일방적 차별 계약에 대한 대응 방법 문의입니다. 1 | 2014.03.30 | 685 | |
산업재해 | 공상중(회사임의결정)치료비 (회사)지연으로 산재 전환으로요구할시 1 | 2014.03.30 | 1237 | |
휴일·휴가 | 1년후 퇴직시 휴가 및 사퇴통보에 대한 부서장과의 문제 발생 1 | 2014.03.30 | 943 | |
임금·퇴직금 | 내외국인 교사의 기타 수당 차별에 관하여 1 | 2014.03.29 | 887 | |
근로시간 | 초과근무 시간이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4.03.29 | 1112 | |
고용보험 | 고용보험에 대한 자격확인과 실업 시 받게되는 수당에 대한 문의... 1 | 2014.03.29 | 1046 | |
임금·퇴직금 | 연차발생 및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문의 1 | 2014.03.29 | 143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1 | 2014.03.28 | 608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문의 1 | 2014.03.28 | 1119 | |
고용보험 | 프리랜서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 2014.03.28 | 6546 | |
해고·징계 | 중노위 부당해고 판정 후, 행정소송 중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1 | 2014.03.28 | 377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4.03.28 | 973 | |
임금·퇴직금 | 연월차수당 일수를 계산해 주세요 1 | 2014.03.28 | 2977 | |
근로계약 | 근무시간과 시업/종업 시간 문의 1 | 2014.03.28 | 1344 | |
근로시간 | 철야근무시간 1 | 2014.03.28 | 392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1 | 2014.03.28 | 1036 | |
기타 | 동시퇴사 1 | 2014.03.28 | 1452 | |
근로시간 | [질문] 기준근로시간에 대한 질문 1 | 2014.03.28 | 614 | |
임금·퇴직금 | 실여급여 및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4.03.28 | 2766 | |
임금·퇴직금 | 일8시간기준연장수당ㅡ주40시간기준연장수당 1 | 2014.03.27 | 2650 |
기간제법이나 파견법에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용역업체간에 퇴직금 및 연차수당 항목에 대한 지급의무를 용역업체의 사용자 책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두 사용자 사이의 파견근로 혹은 업무위탁 및 용역계약에 용역업체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퇴직적립금과 연차수당 명목으로 용역비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