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근로계약 당시 하루9시간 주6일 (토요일4.5시간) 을 하기로 합의하고 근로계약을하였습니다.
1. 위에 계약대로 근무시 하루8시간을 초과하여 1시간 더 근무를 하는것인데 이것도 연장근로로써 1시간에 대하여 지급해야하는지요?
1-1.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고 가정하고 계산법은 5210*0.5 맞는지요?
2. 위의 근로대로 근무시 주 40시간을 초과하게 되는데 이것또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로써 지급을 해야하나요?
2-2 그렇다면 주 40시간 이후 시간에 대하여 5210*0.5 맞는지요?
2-3 1번과 2번 연장근로 보아 지급해야한다면 하루8시간 초과 + 주간40시간이 겹치게 되면 5210*2 맞는지요?
3. 위에 상황대로 근무 후 해당 주 일요일(공휴일)에 근무를 9시간 한다면 하루8시간 초과 + 주간40시간 초과 + 공휴일근무 하여 5210*2.5 산정해야하는지요?
4. 현재 병원에 입사한지 만 6개월이 지났으며 따로 연차를 시행하지는 않고 있고 일요일(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다음주 토요일(4.5시간) 휴무를 주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이라 하여 약 30,000원 가량이 임금에 포함되어 나오던데 이것이 제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돈으로 나오는 것으로 나중에 퇴사 나 1년 후
연차수당으로 계산 할 때 사측에서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주었다고 하여 제가 항의할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5배 가산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시간급에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일 경우 일요일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일요일에 8시간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지급되어야 할 8시간*시급에 일한 8시간*시급*휴일근로가산 1.5를 적용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우선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에 동의했다면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 연차를 사용했다면 급여에서 연차수당명목의 수당을 공제할 수 있으며, 추가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일요일 근로에 대해 토요일에 휴무를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라 합니다.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는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런 합의에 근거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라도 토요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무급휴일 혹은 무급휴무일에 해당됩니다. 토요일 근로는 초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의 범위에 있는 주중근로시간에 보상휴가를 주는것이 타당하며 일요일 4.5시간에 대해서는 1.5를 가산한 6.8시간의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