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르트르 2014.03.18 12:00

전 야간만 근무 하는데 월 280 이 제손에 들어오게 해준다고 하여 회사임의대로 기본급책정및 그에 따른 수당을 짜깁기 식으로  만들어

매달 받고 있었읍니다.그런데 2월 말경 와이프가 출산을 하여 배우자출산 휴가를 3일 신청하여 휴가를 보내고 왓읍니다.

그런데 월급을 받아보니 3일에 대한 출산휴가 기간을 기본급만 계산하였더군요. 사장님께 따졌더니 8시간 기본급만 주게 되 잇다 하더라구요

참고로 전 연봉제 이며 월~목 야간 13시간(식사시간1시간포함) 금요일 4시간30분 근무하고 있읍니다~~

 배우자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인지 기본급인지 궁금합니다~   ( 먼   일당제도 아니고 돈 줄때만 시간 계산하고 ㅜ,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4.03.19 13: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귀하의 경우, 고정적으로 연장 및 야간근로 발생을 전제로 하여 초과근로수당을 급여에 포함시킨 포괄임금제의 형태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통상임금에는 초과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제공하지 않은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샤르트르 2014.03.19 19:05작성
    답변감사합니다.초과근로수당이 야간심야수당을 말씀하시는거라면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씀하시는건지?

List of Articles
기타 월급제와 일급제의 차이 2 2014.03.26 340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취업방해 1 2014.03.26 801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4.03.26 1024
근로계약 업무를 따라오지 못하는데 퇴사처리 할 수 있나요? 1 2014.03.26 1351
근로시간 휴식시간 해당여부와 임금여부 1 2014.03.26 2166
산업재해 기간제사원인데 산재인정이 될까요? 2 2014.03.26 1035
근로계약 1년 근무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1 2014.03.25 778
기타 아르바이트 손해배상 청구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여쭤봅니다 1 2014.03.25 3994
고용보험 출산휴가중에 급여인상 1 2014.03.25 1317
임금·퇴직금 퇴직할때 연차수당을 받았는데 제대로 받은건지 알고싶습니다. 2 2014.03.25 3127
해고·징계 인사발령 불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문의 1 2014.03.25 2476
임금·퇴직금 이직과 현 직장에서의 연봉 협상 1 2014.03.25 1514
고용보험 4대보험에대하여 1 2014.03.25 79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2 2014.03.25 1099
기타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1 2014.03.25 641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ㅠㅠ 1 2014.03.25 1468
근로시간 초과근무,휴일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4.03.25 1227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여부 계산 및 해고수당 1 2014.03.25 147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대한 질문 1 2014.03.25 951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기본급 관련입니다 1 2014.03.24 1502
Board Pagination Prev 1 ... 1571 1572 1573 1574 1575 1576 1577 1578 1579 158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