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출세 2014.03.18 15:11

퇴직금 관련 다시 문의 드립니다.

2011년 10월 1일에 170만원 얘기하고 입사했습니다. (기본금 160만원, 식비 10만원)

그 중 4대보험 13만원 조금 넘게 공제 되고 156만원 정도가 제 임금으로 입금됬었습니다.

그런데 141만 얼마가 먼저 입금 되고 14만 얼마가 뒤에 따로 입금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보내냐 물어보니 회사 세금처리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담당자가 답변. 

14만 얼마를 뒤에 따로 보낸 것이 퇴직금중간정산의 개념으로 본다면 이 부분은 퇴사시 재청구 가능한건가요?

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이 부분 때문인지 급여명세서 주지 않았습니다. 

혹시나해서 세무서에 물어보니 달달이 퇴직금으로 들어간 게 맞다 그럽니다.

근로자에게 아무런 동의나 통보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게 정당한가요?

170만원 계약하고 공제후 156만원 중 퇴직금이 14만원 포함되었다면 임금에 포함된 퇴직금이 맞는거 아닙니까?

제 생각으론 퇴직금 문제로 몇번 당해서 후에 분쟁시 부당이득반환소송으로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에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퇴직금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에 대한 어떤 얘기도 듣지 못했고 동의도 없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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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4.03.19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월 14만원의 급여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되었을 경우, 2012년 이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2012년 이후에는 대통령령이 규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 퇴직금 중간정산이므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2012년 이후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의 지급은 무효로 볼 수 있으며 퇴직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판단대로 사용자로 부터 귀하가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금이 되어 반환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이출세 2014.03.19 14:30작성
    170만원중 4대보험 공제 후 156만원 가량을 제가 입사 당시 얘기해서 받기로 했던 사항이고 아무런 동의 없이 170만원의 통상임금안에 퇴직금을
    포함했는데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가 있단 말인가요?
  • 상담소 2014.03.19 14:50작성
    동의가 없었다면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이라 주장하는 것일 뿐입니다. 반환의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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