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편의 전근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남편의 전근 전 1달전에 그만두려고 합니다,
고용지원센터에 물어보니 두명의 상담원말이 다르더라구요
한명은 1달이전에 그만두면 받을수있다
다른 한명은 남편의 전근이후 3개월 이내라고 합니다.
누구의 말이 정확한건가요? 5월 말에서 6월초에 전근 가게 될거 같다는데
제가 4월 말까지 일할 생각입니다
만약 1달이상이 되면 안될수도 있나요?
(남편은 군인입니다. 지금은 대전(본인)과 논산(남편)에서 주말부부를 하고 있고
결혼한지 얼마되지 않아 주소지 이전도 하지 않은 상확입니다 , 이것도 실업급여 받을때 문제가 될수 있나요?
함께사는 걸로 주소지 이전을 해야될까요?)
귀하의 자발적 이직(사직)이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이라는 점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전근이후냐 이전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배우자의 거소지로 거소지를 바꿀 경우 현 사업장과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라는 점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상의 전입신고 여부등은 중요하지 않으며 우편물이나 요금납부고지서의 수신지등을 증거로 거소지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