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라장이 2014.03.18 18:35

현재 저희 회사 임금 구조입니다.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변경하려고 하는데...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기본급 = 240*7319=1,756,560

고정연장 7319*24=175,656

상여금 400%(12개월분할 월지급) (7319*240)*4/12 = 585,520

추가 직책수당, 근속수당, 자기차량보조 연구보조비 =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무직의 경우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생산직은 기본급+상여금+연장+휴일수당 +(기타수당은 근속 직책수당)


통상임금변경과 관련하여 어떻게 임금체계를 변경하여야 할까요?


기존 사무직 = 연봉제, 생산직은 월급제 이런식이였는데요..

상여금은 200%로 변경예정이며, 연봉제로 변환하려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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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9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기본급의 400%에 해당하는 금액을 12개월로 월할하여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통상임금의 성격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해당 정기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여 재산정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상여금 월액 585,520원에 월 기본급 1,756,560원을 합한 금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240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1시간 통상시급이 될 것입니다.

    이경우 재산정된 1시간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고정연장 급여의 시급역시 인상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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