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이야 2014.03.19 11:04
14.03.19 11:01중요메일표시 켜기


1.근로자는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아니하고 타인에게 고용되거나 타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된다(이런규정이 있나요)
2.계약기간(정년)이전 퇴직 시에는 30일전에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3.연차휴간가는 소정근로일인(구정,추석,법정고휴일,하계휴가)에 휴무할 경우에는 을의 명시적 청구가 없을
   지라도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사용한  것으로 이의없이 동의한다...(이것을 따로 싸인하라고 되어있네요..수당을 받은적 없음)
4.상여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5.연장근로 및 야간,휴일근로 동의서라는 문서가 따로있네요(이런날 일해도 임금을 안준다는)
6.여성근로자는 청구에 따라 무급 생리휴가를 부여하며 휴가사용시에는 임금을 안줌
7.근로자인 저희가 싸인을 안하게되었을때 만약 불이익을 받으시 어쩔수퇴사하게되는 그랬을때
  사측에 청구할수 있는게 있나요...
8. 월급이 1,500,000이라면 여기에 나눠서 주휴수당 연장수당을  다 포함을 했드라고요
   근로계약서를 받고 처음 안사실입니다.이렇게도 할수가 있나요
   연장근로시간에 (1.5배를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렇게는안되어있음)
   근무시간:평일8시:30분 ~18시:30분 토요일:8시:30분16시:30분


 근로자한테 좋은 조건은 하나도 없는것 같아요??
이것도 노무사라는 사람이 와서 근로자한테 제일 안좋은 걸로 작성 했으니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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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1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 사업장 이외에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용자의 승인을 의무화한 규정입니다. 이중취업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법한 조항은 아닙니다.

    2. 위법한 조항은 아닙니다.

    3.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제도입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4. 위법한 조항은 아닙니다.

    5. 연장근로 및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구하고 이에 대한 수당을 기존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겠다는 포괄임금제로 보여집니다. 귀하가 동의할 경우 사용자는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지급의무가 없습니다.

    6.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7.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라면 연장근로등의 초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의 대체등의 무효를 주장하며 퇴사시 이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8. 앞서 말씀드렸던 포괄임금제입니다. 월에 발생이 예상되는 초과근로에 대해 일정액의 초과근로수당(연장, 야간등)을 급여에 포함시킨 형태입니다. 그러나 일정하게 발생이 예상되는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약정 없이 무작정 초과근로수당이 급여에 포함된다고 한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3번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여부를 검토해 보시고, 8번의 경우, 발생이 예상되는 초과근로시간을 어느정도까지 할 것인지 미리 확정해 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가 1주 12시간 이내에서 마음대로 연장근로를 명령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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