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보 2014.03.15 13:33
안녕하세요, 이번에 초등학교에 퇴사한 근로자 입니다.

근로기간 2011년 11월~2014년 2월, 기간제 근로자

2011년11월 ~ 2012년 02월 계약,

2012년 03월 ~ 2013년 02 재계약,

2013년 02월 ~ 2014년 02월 재계약,

2014년 03월 재계약 거부

(계약 기간은 2년 4개월이지만 학교의 특성상 방학등이 빠져서 실근무는  학교측에서 책정 18개월20일)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학교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을 하지 않는 이유가 그동안 일한 연차수당을 한번에 받았다는 이유와 그전에 퇴사한 사람과 같이 퇴직서를 내러 함께

 행정실에 방문해서 않좋게 보였다는 이유입니다.

함께 근로하는 선생님이 2명이 있는데 그분들은 재계약을 했고 저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아무 통보가 없어서 제가 계약 만료 보름전에 직접 찾아가서 물어봐서 알게 되었구요...

전 당연히 지금까지 아무말 없이 재계약을 해왔으니 자동갱신기대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12월 말에 퇴사한 분이 맡았던 업무까지

최선을 다해 진행했습니다.

이건 계약은 완료지만 미리 30일 전에 얘기도 없었구 전 자동갱신에 대한 기대로 열심히 근무하며 기다렸는데 억울합니다.

부당해고 조정신청을 내려고 합니다.

이번일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그냥 계약완료로 끝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재계약 갱신거부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례도 많던데 저는 어디에 해당하는지요.

그리고 신청은 어느곳에 가서 신청해야 하는지와, 온라인으로 하는지 등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산정해서 받았는데 퇴직금이 최근3개월을 기준으로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퇴사전 3개월을 방학이 껴있어서 12월 120만원 1월 30만원 2월 60만원으로 책정되서 퇴직금이 적습니다.

이럴경우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전 일한 만큼 돈을 받았던 기간제 근로자니 수당은 없었고요 매월 월급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간당 2만원, 방학, 학교 행사 등을 제외한다면 주 23시간근로, 작년 연봉 1700만원)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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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7 14: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의 성립 여부는 명확히 몇회 이상시 인정의 개념이 아닌 근무형태등을 고려하여 판단되는 개념이며 각각의 사안에 따라 3회 내지 4회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4회 근로계약 갱신을 하였다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하며 경기도의 경우 수원에 있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방문, 팩스, 우편 접수 가능)

    근무형태가 일정하지 않을 때에는 통상임금의 산정이 어려우며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된다 판단되며 방학등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다면 3개월 기간 중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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