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한지 한달이 채 안되는 생초보 인사 총무입니다.

원래 사무보조 알바를 하다가 정직원이 되었는데요 아무것도 몰라서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희 근로자 분중에 육아휴직중에 둘째를 출산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둘째아이에 대한 산전후 휴가 확인서와 육아휴직 확인서를 써달라 하시는데

피보험단위산정기간? 그걸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분 처음 산전후 휴가일이 2012.06.01~2012.08.31이라고만 적혀있구요 회사에서는 무급처리 되었습니다.

2012.09.01부터 육아휴직 쭉하시고 뜬금없이 전화와서는 자기가 2013년 12월 2일에 둘째 출산을 했다며

확인서 제출을 해달라 합니다.

그래서 12월 2일을 기준으로 2013/10/19~2014/01/16 이렇케 산전후 휴가기간 잡고

2014/01/17부터 2014/12/31일까지 육아휴직 기간으로 잡으려 합니다.

이럴때 산전후 휴가랑 육아휴직기간에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그냥 60일 산정기간에 넣으세요라는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합니다.

진짜 이것때문에 악몽까지 꿀정도로 잠도 못잤어요 ㅜㅜ 제발 산정기간좀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7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은 재직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을 말하며 출산휴가 90일 중 마지막 30일이 임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면 1-60일에 대한 부분만 명시하시면 됩니다.
    총 180일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한(또는 지급 예정인) 기간은 2개월(60일)에 불과하므로 60일부분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출산휴가 기간이 2013.10.19-2014.1.16이라면 2013.10.19-10. 31, 2013.11.1 -11. 30. 2013.12.1 -12.18 18.만 작성하시면 됩니다.(예시에 불과하며 실제 일수를 기준으로 검토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12.19 - 1.16.(61일부터 90일)이 무급이라면 따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유니온샵 조합원 자격 관련의 건 1 2014.03.24 1050
휴일·휴가 퇴사하기 일주일전 사직서를 제출하고 남은연차수당을 주라고.. 1 2014.03.24 3620
해고·징계 사직서를 내라고 구두로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1 2014.03.23 1189
여성 육아휴직 관련 1 2014.03.23 973
근로시간 근로시간 1 2014.03.21 779
여성 출산휴가 후 병가사용 1 2014.03.21 4275
임금·퇴직금 6502 1 2014.03.21 518
임금·퇴직금 야간ㅡ연장ㅡ주휴 ㅡ휴근 수당 질문 1 2014.03.21 1914
고용보험 일용직 근로자 (1달 60시간 이상/미만 근무자)의 4대 보험 처리는... 1 2014.03.21 26531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지급 관련 1 2014.03.21 860
근로계약 의의를 제기하는 기간? 1 2014.03.21 911
근로계약 연차수당 지급관련 상담 4 2014.03.21 1068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 질문 1 2014.03.21 934
근로시간 감시적 단속근로자에 대한 질문 1 2014.03.21 135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최저임금 관련해서 1 2014.03.21 721
고용보험 현재 다니는병원 그만두고, 연차기간동안 초단시간 근로자로 일하... 1 2014.03.21 2074
기타 입사 조건 문제 1 2014.03.20 672
임금·퇴직금 급여인상 확정에 따른 소급분지급건 1 2014.03.20 1267
근로계약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병행할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1 2014.03.20 1067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4.03.20 2069
Board Pagination Prev 1 ... 1572 1573 1574 1575 1576 1577 1578 1579 1580 158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