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뿡 2014.03.17 13:51

퇴직예정자입니다.

입사는 2013년 3월 18일이지만 1달 아웃소싱 으로 계약되어 있었습니다. 후에 4월18일로 회사랑 근로계약을 작성했고요.

(아웃소싱으로 계약 당시 월차를 받지 못했는데.. 이건 아웃소싱업체에다가 말씀을 드려야하나요??)

그리고 근무종료 예정일은 2014년 4월 25일(금)입니다.

 

궁금한것은,

제 연차갯수인데요.. 입사년도로 기준시 2013년 4월 18일 ~ 2014년 4월 17일 까지해서 15개가 발생하는게 맞는건가요??

만약 회계년도로 계산할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2013년 12월에 (4월부터 12월까지) 쓰지 않았던 연차에 대한 금액을 다 지급 해줬거든요;;

1년 미만 근무자들은 월차로 계산한다고 해서, 4~12월까지 8개 지급받았고, 6개 사용했구요..

회사가 생리휴가가 유급인지라 생리휴가 8개 + 남아있는 월차 2개분 해서 10일치의 금액을 지급받았어요.

그럼, 14년도 1월부터 근무종료 예정일인 4월25일까지의 연차갯수는 월차처럼 4개인건지..

15개중 작년에 8개 지급받은 부분 제외한 7개인건지 너무 헷갈립니다.

 (이부분이 입사년도 기준이냐 회계년도 기준이냐에 따라 틀린가요??)

 

그리고, 남은 연차+생리휴가갯수를 퇴직할때 사용하고 싶은데요..

(회사에 문의했을경우 6개월 이상자들은 연차를 붙여서 퇴직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만,... 이렇게도 가능한가해서요..)

예를 들어, 제가 연차+생리휴가가 6개 남아있을경우, 4월 25일까지는 근무예정.

4월 26(토) 27(일) 28(월-연차1) 29(화-연차2) 30(수-연차3)

5월1일(근로자의날) 2일(금-연차4) 3(토) 4(일) 5(어린이날) 6(석가탄신일) 7(수-연차5) 8(목-연차6)

이렇게 해서 5월 8일 날짜로 퇴직이 가능한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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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8 10: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웃소싱으로 다른 사용자와 1개월 근무후 현재 사용자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각각 다른 사업장에 입사한 것이기 때문에 아웃소싱 기간 중 미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해당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계산의 편의상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에 미달할 떄에는 그 차액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특정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였다 하더라도 최소 15일 이상에 대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생리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는 무급으로 변경되었으나 사업장내 규정에 의해 유급으로 부여하고 있다면 회사 규정에 의해 미사용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생리휴가의 경우 적치(모아 두었다가 사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생리휴가의 취지상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업장내 규정 및 관례상 적치하여 사용이 가능하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신청한 연차휴가에 대해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승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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