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솔 2014.03.17 18:44

14년 2월12일 입사해서 3월4일 퇴사 했습니다.


몇가지 질문좀 드릴게요.


주5일근무이고 정확히3주( 21일) 근무하고 적성에 맞지않아 퇴사했습니다.


급여는 1일부터 말일까지 한걸 다음달 15일에 주는걸로 들었습니다.


저같은경우는 중간에 입사해서 퇴사할때 달이 지나가서 어떻게 산정되는지 모르겠고


또하나 주5일근무였는데 한달도 안되서 퇴사했다고 중간에 토요일일요일 휴일을 근무일수에서 빼도 되는건가요??


연봉은 2200(퇴직금별도) 으로 계약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장하고 통화했을때는 월요일에 다시 연락준다는데 도대체가 잘 모르겠습니다.


추가부분) 오늘 사장하고 통화했는데 그동안 스타렉스를 끌고다녔는데 차에 기스가 낫으니 그부분 제하고 주겠다


하더라구요 물론 제가 낸거 아니고 처음부터 있던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낸거 아니라고 처음부터 있던거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입증할 증거 가져와라 이런말만하고 그럼 제가 냇다는 증거 내보라니 너 타기전부터는 없었다네요


물론 저만 타는 차는 아니구요 회사 법인차량이고 그회사 과장이 출퇴근용도로 이용하고 있는겁니다.


일할때는 과장하고 같이 돌아다녔고 아주 가끔씩 혼자서 탓었습니다. 그럼 차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얘기하는게 상식아닌가요?


억울하면 노동부에 신고해라 이러던데 이건 어떻게 입증을해서 해결을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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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9 13: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연봉액을 월 급여로 환산하면 한달에 약 183만원 가량이 됩니다.

    귀하가 근로제공한날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2월 급여의 경우 입사일 이후 2월 말일까지 월할하여 급여를 산정하고 3월 급여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2월의 경우 18일/30일 *183만원=약 1,098,000을 지급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자동차 손상과 관련하여서는 귀하의 귀책이 아니라면 당연히 사업주가 귀하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설사 귀하의 과실이라 해도 귀하의 급여와 별개로 손해배상등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이를 일방적으로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우선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급여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차량손상에 대해 귀하의 급여에서 공제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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