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내용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통상시급을 상여금(일부)포함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지각 조퇴 외출 발생시 30분 단위로 통상시급을 적용해서 공제 했습니다.
전원합의체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해야 된다구 해서
우리회사는 발생시점에 재직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취업규칙에 있지만 통상시급(일부)에 적용했습니다.
이경우 시간공제시는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시급으로 공제해야 하나요?
아니면 상여금을 미포함한 시급으로 공제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면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 임금공제시에도 이는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