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agirl 2014.03.17 20:31

주휴수당 이란것을 얼마전에 알았습니다

1년 계약직이고 10-4시까지 근무합니다

혹시 주휴수당이란게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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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9 13: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의 적용대상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근로를 제공할 경우, 상담내용중에는 정확하게 1주 근로일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1주 3일 이상 근로를 제공할 경우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귀하가 1일 6시간 주 5일 근로를 제공할 경우, 주휴일이 일요일 이라면 해당일이 주휴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6시간분에 대해서는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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