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choi 2014.03.20 17:48

수고많으십니다.

저희회사는 2014년 3월에 2014년에 적용할 급여 체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간 일용직이던 직원들이 연봉제 계약직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명절상여금의 지급율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1,2월의 급여를 소급적용하여 지급하려고 하는데

 1월에 기지급된 명절상여금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 사항은 기존의 연봉직 직원들의 명절상여금 지급율은 오히려 인하되었습니다.

그럼 연봉직 직원들의 명절상여금은 환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모든 급여를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지 않았으나,

통상적으로 3월에 확정이 되면 1,2월달분은 소급하여 지급되어 왔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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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4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인상 후 소급 적용 여부는 임금 인상 당시의 합의에 따르게 되며 상여금 소급 여부 또한 이와 동일하게 처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인상이 되었을 경우 상여금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등이 변경되어 그에 따라 상여금이 같이 인상되어 그 소급분을 지급하게 되지만 귀하의 경우 상여금 지급율이 변경된 상황이기 때문에 직원의 사기등을 고려한다면 월급여의 소급만 적용하며 상여금은 임금인상이 결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된 상여금을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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