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l87 2014.03.21 18:23

저는 150인 정도 되는 사업장의 급여담당 직원입니다.

저희 여직원 한 분이 출산휴가 90일이 곧 끝나시는데, 육아휴직 대신 병가 한 달을 쓰시겠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병가를 내게 되면 급여가 100% 나오고, 산전후출산휴가급여는 있지만 육아휴직은 따로 급여가 없습니다.)

그 여직원분은 병가를 낼때 산후우울증 진단서를 끊어서 내겠다고도 하였습니다.

보통 출산휴가 90일 쓰고, 육아휴직 1년까지 보장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가능한건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회사측에서 병가를 허락치 않고 육아휴직밖에 안된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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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5 11: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가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병가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규등에서 병가의 요건으로 규정한 의사의 진단서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라면 사용자는 병가를 부여하지 않도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병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라면 사용자는 병가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병가를 허락하기로 상호 약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법이 정한 근로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이며 해당 근로자는 병가를 사용하고도 언제든지 육아휴직 조건이 된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허락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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