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연봉제에도 수습기간이 있는가요?(경력입사), 있다면 몇개월인가요?

2. 5개월 되었는데 일방적으로 사표를 내라고 종용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6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습니다.

3. 회사의 이익보다는 자리에 연연해서 회사가 멍들고 있어서 회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보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회사의 이익보다는 년봉제 임원들은 자리에만 연연하고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사표를 내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계속 다닐 생각은 없고 새로운 직장을 얻을 때까지 다니고 싶습니다. 1차 미팅시 사표를 낼 수 없다고 했고 최소한 직장을 구한 뒤에 권고사직으로 내겠다고 했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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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5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연봉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봉액을 월할하여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조항을 두지 않았다면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을 언제까지 할 수 있다는 근로기준법에서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제 5조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2.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작업능력이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근로형태이며 확정적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하며 사업주가 사직을 종용하는 상황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가 수습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현격한 과실등으로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해고나 경영상 이유로 인한 정리해고 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정당성이 없다면 부당해고가 되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3.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시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면(해고하면)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다면 문자기록이나 서면, 혹은 구두해고통보등을 녹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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