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 2014.03.24 10:20

퇴사일 일주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남은 연차수당을 주라고 하면 어떡해 해야하나요

올해 남은 연차가 15개인데  당장 내일 부터 연차로 사용하고 출근을 하지않겠다고 하며 쓰고도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달라고 하는데 줘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퇴사30일전에 알려줘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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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5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퇴사 30일전에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7일을 남겨두고 사직을 통보한 점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지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약정한 퇴직 30일전 사직의사 통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차휴가 부여나 미사용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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