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공단은 직원 230여명으로 구성된 A,B 복수노조가 있으며, A노조가 현재 단체교섭 조합으로 선정되어 단체교섭중에 있습니다

2013년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명령으로 「복수노조 관계자가 고루 참여하도록 노사협의회 위원구성 및 고충처리위원회 설치」하라고 하여

노사협의회 규정을 복수노조가 참여하는것으로  일부개정하였기에 노사협의회를 재구성 하여 상용직(정년 만61세), 상용계약직(만 65세)

으로 구별되어있는 직렬 통합안을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교섭단체인 A노조에서 현재 단체교섭중이고 교섭단체가 있는이상 B노조가 참여

하는 노사 협의회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아래와 같이 회사 노사협의회 규정 개정에 따른 복수노조가 참여하는 노사협의회가 무효인가요?

- 개정내용 : 노사협의회 제4(구성) 협의회 위원은 사원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 위원이라한다)과 사용자를 대 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 위원이라 한다) 동수로 구성하되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 근로자 위원은 복수의 노조를 모두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3.2.>

2. 상용직과 상용계약직의 정년과 임금체계, 수당, 근조조건등이 상이하여 안전행정부에서 2013년 경영개선 명령으로 직렬통합안을 하라고 하였기에 노사협의회에서 직렬통합안을 처리키로 할려는데 노사협의회에서 처리하는 직렬통합안은 무효인가요?

 아니면 직렬통합안은  꼭 단체협상에서 처리하여야 하나요?

- A노조는 직렬통합안은 단체협상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그러기에 단체협상권이 없는 B노조는 직렬통합안 처리에 참여할수 없다고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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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5 10: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를 의무화되어 있어 보고, 협의, 의결 사항에 대해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조건, 임금등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노사협의회를 통한 규정 변경은 무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 및 근로조건의 변경은 단체협상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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