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주 작은 건설회사에 근무하고있습니다
입사한지는 2012.1.1~현재이나 2년치의 퇴직금을 정산하고저합니다 (2012.1.1~2013.12.31까지)
현재급여는 월190만원이고 상여금은 기본급여기준400% 입니다 (80만원*4 입니다)
그럼 퇴직금은 얼마나되는건가요 (세금공제전과 공제후금액을 알고싶습니다)
저는 아주 작은 건설회사에 근무하고있습니다
입사한지는 2012.1.1~현재이나 2년치의 퇴직금을 정산하고저합니다 (2012.1.1~2013.12.31까지)
현재급여는 월190만원이고 상여금은 기본급여기준400% 입니다 (80만원*4 입니다)
그럼 퇴직금은 얼마나되는건가요 (세금공제전과 공제후금액을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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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현재 다니는병원 그만두고, 연차기간동안 초단시간 근로자로 일하... 1 | 2014.03.21 | 2074 | |
기타 | 입사 조건 문제 1 | 2014.03.20 | 672 | |
임금·퇴직금 | 급여인상 확정에 따른 소급분지급건 1 | 2014.03.20 | 1267 | |
근로계약 |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병행할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1 | 2014.03.20 | 1067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14.03.20 | 2069 | |
해고·징계 | 영업사원 징계기간 인센티브 지급 정산 1 | 2014.03.20 | 1127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연차보상금액 1 | 2014.03.20 | 844 | |
임금·퇴직금 | 계속근로기간관련 1 | 2014.03.20 | 71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중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문의 1 | 2014.03.20 | 3479 | |
임금·퇴직금 | 출산 및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임금 1 | 2014.03.20 | 1278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하락 1 | 2014.03.20 | 138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 2014.03.20 | 57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4.03.20 | 827 | |
산업재해 | 공장 환기 1 | 2014.03.20 | 1185 | |
기타 | 농촌 하우스 아르바이트 및 기간제근무자 실업급여 1 | 2014.03.20 | 1854 | |
해고·징계 | 수습 직원 해고예고 1 | 2014.03.20 | 1928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산출? 1 | 2014.03.20 | 1316 | |
임금·퇴직금 | 일당직알바돈 1 | 2014.03.19 | 222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4.03.19 | 783 | |
고용보험 | 수습사원 퇴사 1 | 2014.03.19 | 3158 |
법정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시 비로소 발생하며 재직기간 중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적법한 퇴직금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의 산정은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세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구체적인 퇴직금 금액은 저희 홈페이지의 퇴직금 자동계산 코너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